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권리분석입니다.권리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, 싸게 낙찰받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권리 인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근저당, 가압류, 임차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1️⃣ 근저당권이란?정의: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. 보통 은행 대출 시 많이 설정됨.특징: 일정 한도(예: 1억 원 한도)까지 채권 회수를 보장받음.경매 시 처리: 선순위 근저당은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.👉 즉, 낙찰자는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2️⃣ 가압류란?정의: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.특징: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효력이 유지됨.경매 시 처리: 가..
부동산
2025. 9. 11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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