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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(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 상한제·전월세 신고제)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하지만 실제 전세 계약 과정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. 특히, 수억 원이 오가는 전세 계약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.
오늘은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
1️⃣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
- 세입자는 최대 4년(2년 + 2년)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.
- 하지만 이 권리는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.
👉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서 이전 세입자가 이미 권리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➡️ 만약 이미 사용했다면, 나는 새로 갱신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2️⃣ 전월세 상한제 적용 여부
-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5% 이내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신규 계약 시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👉 따라서 새로 계약하는 경우, 기존 전세금 대비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
➡️ 계약 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과거 전세계약 내역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.
3️⃣ 전월세 신고제 체크
-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👉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,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안전합니다.
4️⃣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필수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내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에 근저당권, 가압류, 압류가 걸려 있지 않은지도 꼭 살펴야 합니다.
➡️ 특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집이라면,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5️⃣ 특약 사항 꼼꼼히 기록하기
-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
- 집 수리·관리비 부담 주체 명확히 하기
-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
- 주차, 반려동물, 시설 사용 규칙 등 생활 관련 특약
👉 모든 사항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6️⃣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
-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
-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한다면,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.
✅ 결론
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,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세입자 스스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👉 앞으로도 부동산과 전세 계약 관련 꿀팁을 꾸준히 공유드릴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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